운전자 폭행 상반기 2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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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욕이라도 하면 완전 마음이 멍들죠." 얼마 전 야간에 만난 택시기사 임모(62) 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운전자 폭행 대다수는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다.
최근 운전자 대상 폭행 사건이 연달아 보도되며 공동체에 '엄벌' 기조가 정착한 영향이란 해석도 있다.
현행 특가법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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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시비 70~80%는 주취 상태
전문가 "코로나 스트레스 약자에"
"멈춘 상태서 폭행해도 가중처벌"
'특가법 개정안' 국회에 계류중
“승객이 욕이라도 하면 완전 마음이 멍들죠.” 얼마 전 야간에 만난 택시기사 임모(62) 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임씨는 “최근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거나,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승객이 부쩍 늘었다”고도 했다. 이는 임씨 뿐 아니라 운전 관련 종사자들이 겪는 전반적인 현상이다.
21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2167건(잠정치)에 달했다.
운전자 폭행 사건은 지난해에만 4259건이 발생, 전년 대비 47% 늘었다. 2019년 2587건, 2020년 2894건 대비 급증한 수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에도 4000건은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자 폭행 대다수는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다. ▷2019년 81%(2111건) ▷2020년 80%(2336건) ▷2021년 72%(3087건)가 이에 해당했다. 올해는 아직 관련 통계가 잡히지 않았지만 일선 기사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택시기사 박모(63) 씨는 “술 취한 사람들은 무섭다. 매출이 줄어들지언정 아예 태우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운전자 폭행사고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약자를 향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좌절감이나 박탈감이 누적된 이들이, 폭력을 방어하기 어려운 운전자를 만나면 폭력을 저지르기 굉장히 쉽다”며 “술에 취한 상태라면 ‘방아쇠’가 당겨지기 더 쉽다”고 해석했다.
오 교수 역시 “인간은 스트레스를 약자에게 풀려는 경향이 있다”며 “코로나19 기간 억압됐던 시민들의 스트레스가 지난해부터 분출된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최근 운전자 대상 폭행 사건이 연달아 보도되며 공동체에 ‘엄벌’ 기조가 정착한 영향이란 해석도 있다. 서울 소재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에서 폭행했지만 검찰에서 ‘운행 중’ 상태로 판단해 1년을 구형했지 않느냐”며 “특가법은 판례가 쌓이며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특성이 있어 자연스럽게 통계도 많이 잡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특가법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초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교통신호나 차량정체로 멈춰있는 운전자를 폭행한 사례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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