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 '거수기' 논란 속 시의회 통과

김종엽 기자 2022. 7. 22.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도시브랜드 변경 및 정무직 임기 일치 조례안 등이 22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제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위한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과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의원 뒤늦게 5분 발언 통해 "청부입법" 지적
대구시의회는 22일 제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사진은 본회의장 모습.(대구시의회 제공)© 뉴스1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도시브랜드 변경 및 정무직 임기 일치 조례안 등이 22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홍준표호(號)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무직 '알박기 인사'가 원천 차단되고, 대구시 슬로건이 '컬러풀 대구'에서 18년 만에 '파워풀 대구'로 바뀐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제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위한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과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조례안 제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행부 대신 '의원 발의'를 통해 '거수기' 논란을 빚은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은 18개 시 산하 공공기관을 11개로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통합해 '대구교통공사'로,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이 합쳐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재편된다.

또 대구문화재단·대구관광재단·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이 통합되고, 대구문화예술회관·대구콘서트하우스·대구미술관·대구방짜유기박물관·대구근대역사관·대구향토역사관을 흡수해 문화·공연·전시·축제·관광 등을 총괄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된다.

이와함께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기능을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해 일원화하고, 대구도시공사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은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통합한다.

전국에서 처음 발의해 관심을 끈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기관장·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도 수정 가결됐다.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간의 임기 불일치로 생기는 소위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이 조례안은 새로 시장이 선출되면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지만 새 시장이 선출되면 임기가 남아도 나가는 것이 골자다.

다만, 다른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임기를 우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종전 임기를 따르도록 경과 규정을 두도록 했다.

대구시 브랜드와 시정 슬로건을 '파워풀 대구'로 통합하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2004년 12월 정한 브랜드 '컬러풀 대구'와 시정 슬로건인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규정을 삭제하고 새 시정 슬로건인 '파워풀 대구'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대구시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지난 19일 열린 2차 본회의를 통과해 21일 민선 8기 첫 대규모 인사가 단행됐다.

한편 집행부를 대신해 '의원 발의'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 등의 비난이 일었는데도 침묵하던 일부 시의원들이 뒤늦게 "청부입법으로 추진됐다",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통해야 한다"며 조례안 처리 과정을 비판하고 나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kimj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