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안위원장 野 과방위원장 국회 원구성 합의 득실은?

장슬기 기자 2022. 7. 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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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간 과방위 민주당, 마지막 1년 국민의힘이…행안위는 일단 국민의힘 맡고 이후 민주당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위원장 국민의힘이 맡기로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여야가 국회 원구성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2023년 5월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고 21대 국회 마지막 1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5월29일까지 민주당이 맡고 이후에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뜻대로 협상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권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이같이 합의했다.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가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는 발언으로 민주당의 선택지를 좁혀 실리를 추구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서로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을 맡으려 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자 느닷없이 '언론노조가 KBS와 MBC를 장악했다'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정부·여당 입장에서 더 필요한 행안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권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하면서 두 상임위 중 민주당에게 하나를 고르도록 선택지를 줬다는 발언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했다고 공격하면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과방위원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명목상 민주당 입장에서 과방위원장을 선택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감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이명박 정부 때 사례를 보면 결국 감사원이나 검경 등 수사기관을 통해 주요 기관장이나 공영방송 관계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면서 경찰 안팎에선 정부와 대통령실이 경찰을 장악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사 인력이었던 윤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는 과방위가 아닌 행안위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행안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면서 대통령 관심사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결국 수사라인을 통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압박이 가능하기에 여당으로선 협상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유튜브 델리민주 갈무리

한편 여야는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개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사개특위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위원정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인씩 총 12인으로 정했다.

정개특위는 위원정수 17인으로 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여기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여부,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 권한 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 보완 등을 다룰 예정이다.

연개특위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위원정수는 13인으로 민주당 6인과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정했다. 활동기한은 2023년 4월30일로 정하되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고 산하에 민간자문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사안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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