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일삼은 60대男, 식당서 상의 탈의에 노파 폭행까지..'실형'

황예림 기자 2022. 7. 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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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영업장에서 상의를 벗은 채 난동을 부리고 여성 노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전 서구 식당과 편의점에서 술 등을 구매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무방해, 폭행 등 동종 범죄 전과가 20여범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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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영업장에서 상의를 벗은 채 난동을 부리고 여성 노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사기, 절도, 업무방해, 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전 서구 식당과 편의점에서 술 등을 구매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선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날 A씨의 행패는 약 1시간10분간 이어졌다.

A씨는 휴대전화 매장과 노래방, 마트 등에서도 각기 다른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영업을 방해했다.

지난 5월에는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한 7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또 C씨가 술과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 훈계하자 C씨 소유의 화분을 깨뜨리고 출입문을 훼손했다.

A씨는 업무방해, 폭행 등 동종 범죄 전과가 20여범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1명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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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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