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일삼은 60대男, 식당서 상의 탈의에 노파 폭행까지..'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영업장에서 상의를 벗은 채 난동을 부리고 여성 노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전 서구 식당과 편의점에서 술 등을 구매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무방해, 폭행 등 동종 범죄 전과가 20여범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영업장에서 상의를 벗은 채 난동을 부리고 여성 노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사기, 절도, 업무방해, 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전 서구 식당과 편의점에서 술 등을 구매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선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날 A씨의 행패는 약 1시간10분간 이어졌다.
A씨는 휴대전화 매장과 노래방, 마트 등에서도 각기 다른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영업을 방해했다.
지난 5월에는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한 7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또 C씨가 술과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 훈계하자 C씨 소유의 화분을 깨뜨리고 출입문을 훼손했다.
A씨는 업무방해, 폭행 등 동종 범죄 전과가 20여범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1명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누구랑 결혼할래?"…'제니와 결별설' 지드래곤, 새벽 SNS 글 - 머니투데이
- 김희철, 내년 결혼 예고?…"만 40세 안에 결혼할 것" - 머니투데이
- "밀당도 못했다"…선미가 푹 빠져 먼저 대시한 연예인, 누구? - 머니투데이
- '8번 이혼' 유퉁, '다리 절단' 위기…"치료위해 딸과 이별" 눈물 - 머니투데이
- '대기업→배우' 허성태 "퇴사 안 했다면 부장급…처음엔 후회" - 머니투데이
- "주5일 출근 싫어? 그럼 관둬"…뿔난 직원들 "의욕 바닥, 이직 준비" - 머니투데이
- "어디서 물이 떨어져" 알고보니 '소변'…CCTV 속 중년부부 '경악'[영상] - 머니투데이
- [단독]아이폰도 조용히 '통화 녹음'…'익시오' 애플 앱스토어 출시 임박 - 머니투데이
- 에르메스 상속남 "1.8조 증발"…범인은 정원사 or 자산관리사? 미궁에 - 머니투데이
- 병사월급 200만원 시대…군심 잡은 군돌이, 투심도 잡았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