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배경 '티타임' 부활..'한정적 허용' 공보 훈령 2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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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단한 검찰과 언론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티타임)이 다음주 재개한다.
피의자 반론 공개도 검찰을 통해야 한다는 공보 규정도 없앤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마련해 2019년 12월 티타임을 중단했다.
공소 제기 전 검찰 공보에 대한 피의자 반론 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이 같은 방식으로 반론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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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단한 검찰과 언론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티타임)이 다음주 재개한다. 피의자 반론 공개도 검찰을 통해야 한다는 공보 규정도 없앤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형사 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존 원칙은 유지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보 방식과 요건을 다양·현실화 하는 게 개정 내용의 핵심이다.
전문 공보관의 설명만으로 부족했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의 공보는 수사 실무자인 차장검사가 직접 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간다.
티타임으로 불리는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도 재개됐는데, 국민의 관심이 높은 중요 사건만 한정해 담당 검찰청장의 사전 승인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마련해 2019년 12월 티타임을 중단했다. 티타임이 언론과 검찰의 유착이 나오는 배경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또 서식에 맞춘 공보자료 배포 외에 구두나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보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건 내용 공개 여부를 심의하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신속한 공보 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고려해 폐지한다. 대신 각급 검찰청장의 승인에 따라 공보 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공소 제기 전 검찰 공보에 대한 피의자 반론 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이 같은 방식으로 반론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해당 규정이 보도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다 반론은 언론을 통해야 한다는 언론중재법의 규정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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