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18년째 '독도는 일본 땅'..외교부 "즉각 철회해야"

최서진 2022. 7. 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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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이 22일 '2022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18년째 이어간 가운데,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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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 초치 항의
"명백한 우리 영토…부당한 주장"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도움 안돼"
日 "영토 문제 해결 안된 상태"

[안동=뉴시스] 독도. (사진=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일본 방위성이 22일 '2022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18년째 이어간 가운데,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하야시 마코토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일본 방위성은 독도에 대해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며 우리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 훈련 등에 대해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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