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는 일본땅' 日방위백서에 "강력 항의"..정무공사 초치(종합)

노민호 기자 2022. 7.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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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2일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란 억지 주장을 18년째 되풀이 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하라"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22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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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독도,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국방부도 오늘 오후 日국방무관 초치 예정
독도 전경/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22일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란 억지 주장을 18년째 되풀이 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하라"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22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2일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18년째 되풀이 한 가운데 주한일본대사관 하야시 마코토 정무공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2022.7.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외교부는 또 일본에 대한 항의 조치로 하야시 마코토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招致·불러서 항의)했다.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이 이상렬 아태국장 대리 자격으로 하야시 정무공사를 만났다.

하야시 정무공사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휴가로 인해 그를 대리해 초치됐다. 그는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며 '방위백서 발표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성으로부터 2022년판 방위백서를 보고받고 이를 의결했다.

올해 방위백서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작년과 같은 표현으로, 일본은 2005년 이후18년째 독도 영유권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역시 이날 오후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방위백서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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