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일 만에 열린 국회, 상임위 與 7개·野 11개 배분(종합)

김기덕 2022. 7. 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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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이 위원회의 주요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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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18개 분배..내달 2일 안건 처리
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특위로 명칭 변경
쟁점인 과방위·행안위 1년씩 나눠 맡기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이는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가 공백이 된 지 54일 만이다. 여야가 막판까지 치열하게 기싸움을 벌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1년씩 번갈아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7곳, 야당인 민주당이 11곳을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각 상임위 위원장은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방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안위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여야가 행정안정부 내 경찰국 신설, 지상파 및 종편 채널 방송 정책·규제 총괄 이슈를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기싸움을 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2023년 5월 29일까지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민주당이 맡는다. 과방위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민주당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법의 후속 조치를 맡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하고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위원장은 민주당에 맡기로 합의했다. 명칭은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다. 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여야는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정수는 17인으로 하고, 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이 위원회의 주요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이다. 활동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아울러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상임위 위원장 선출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달 2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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