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있으나마나..올해 건설현장에서 99명 사망

송진식 기자 2022. 7. 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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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건설현장에서 99명 사망
100대 건설사 사망건수도 작년과 비슷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발생건수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2분기에만 전국 건설현장에서 4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44명으로 집계됐다. 44명 중 35명이 민간 건설현장에서, 9명이 공공발주 현장에서 각각 사망했다. 1분기(55명)에 비해선 줄었지만 지난해 2분기(38명)와 비교하면 6명(15.7%) 사망자가 늘었다. 올 1분기의 경우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사고로만 6명이 사망했다.

국내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역시 줄지 않았다. 2분기 100대 건설현장 사망자는 9명으로, 1분기보다는 5명(35.7%) 줄었다. 지난해 2분기(20명)에 비해서도 11명(55%) 줄어들어 크게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붕괴참사(9명 사망)를 감안하면 별반 차이가 없다.

2분기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현황. 국토부 제공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곳이다.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이 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우건설, 롯데건설, 디엘이앤씨(구 대림건설), 두산건설, 한라, 씨제이대한통운, 강산건설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디엘이엔씨의 경우 3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공공발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발주청은 9개 기관으로, 이 중 에스지레일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2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사들의 안전 의식 수준도 개선되지 않았다. 국토부가 올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7개사)와 관련 하도급사(6개사)의 133개 현장을 대상으로 2분기 3개월간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45건의 부실사항이 적발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분기 불시점검(163개 현장 대상, 157건 적발)보다도 적발사항이 늘었다. 올해엔 특히 현대사업개발 등 정밀점검을 실시한 9개 현장에서 벌점 3건, 과태료 5건 등 69건의 부실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형건설사들은 현재 이익단체 등을 통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 중이다. 2분기까지 올들어 99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지만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건설사는 없다. 국토부는 “안전수칙 미준수, 관리부실 등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시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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