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신생아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노경민 기자 2022. 7. 22.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년 전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 상태에 빠드린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35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기저귀로 때리는 등 총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3년 전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 상태에 빠드린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35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원장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기저귀로 때리는 등 총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생후 5일 된 아영이의 다리를 거꾸로 들다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뇌출혈까지 일으켰다.

아영이는 낙상 직후 호흡이 불안정해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 불명에 빠진 상태다.

A씨는 재판에서 아영이가 입은 두혈종 등 증세가 출산 당시 제왕절개를 통해 나타났다며 학대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문가 등 의견을 통해 아영이 머리 부분에 나타난 골절 등 상해는 외상에 의한 충격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신생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행위로 신생아는 지금 기대수명이 현저히 낮아졌다. 신생아들에게 평생의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