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 고용 증가시 정기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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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격인상을 통한 폭리와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의 탈세와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탈세, 가상자산 거래·온라인 시장 신종 탈세 등에는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로 국가재정 뒷받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역동적 혁신성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국세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신중한 세무조사·세원관리를 통한 공정과세 구현 등 8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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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당국이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성장’ 경제기조에 맞게 올해 세무조사를 코로나19이전보다 2000건 줄인 1만4000여건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기술 대체로 고용감소가 높는 제조 중소기업이 채용을 늘릴 경우, 정기조사에서 제외된다.
반면, 가격인상을 통한 폭리와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의 탈세와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탈세, 가상자산 거래·온라인 시장 신종 탈세 등에는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세청은 22일 김창기 청장 주재로 세종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에서 진행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30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로 국가재정 뒷받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역동적 혁신성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국세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신중한 세무조사·세원관리를 통한 공정과세 구현 등 8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해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키로 했다. 코로나19 이전 연 정기조사 건수는 1만6000여건이었다. 정기조사 비중을 상향하고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영업제한·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키로 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 초격차 전략기술, 녹색 신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또 세무불편 해소를 위한 전용 상담시스템을 구축한다. 초격차 전략기술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등이 포함된다. 녹색 신산업은 기후테크, 환경,사물인터넷(IoT), 바이오,가스 등 이다,
기존 일부 협약기업에만 제공하던 세무컨설팅을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가업승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종업종 창업자의 성실납세를 돕기 위한 세정지원센터를 운영,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성장단계별 세무안내를 실시한다.
중요사건에 대한 조세소송·심판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역외탈세·조세전략(tax plan) 활용, 선례가 없는 사건 등 고난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유형별 대응 표준모델 구축한다.
특히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대해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를 통해 회계부정 및 자금유용이 확인된 단체는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외국인 등의 양도세 비과세 부당 적용 및 다주택 중과 회피 혐의를 중점 검증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결제대행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자료수집을 확대한다.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로서 종합소득세 무(과소)신고자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소득 탈루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김창기 청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 수 있도록 과세품질을 개선하는 등 국세행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할 것”이라며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바르고 깨끗한 청렴문화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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