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전략기술·녹색 신산업 세금납기 연장..국세청, 혁신성장 뒷받침
AI세금비서 내년 초 시범운영..'원스톱 연말정산' 내년 전면도입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국세청이 새 정부 경제비전인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격차 전략기술, 녹색 신산업 등에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전략기술, 녹색 신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당면 복합위기 속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 기후테크 등 5대 녹색 신산업, 디지털 혁신기업 등에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심사를 비롯한 세정지원을 편다.
전용상담센터와 각 지방청별 인수합병(M&A)지원 전담반도 설치한다.
고근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가 성장지향적 산업전략 추진인데, 이와 관련 사업재편을 하는 신산업 진출기업이 많아 관련 상담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혁신TF를 신설해 국세행정 전반에서 규제·관행을 발굴해 개선한다.
세무컨설팅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하고, 가업승계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판단모형'을 이용해 세액공제·감면 미활용 중소법인에 세제혜택을 안내해준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 고용감소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기준비율을 일반기업(2~3%)보다 0.5%포인트(p) 낮춰준다. 지방소재 사업장에서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 계산 때 50%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같은 기업에 대해선 정기조사 선정 제외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종업종 사업자 납세 지원을 위해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성장단계별 세무안내를 실시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년 근로자에게 가능한 연말정산 항목을 추출, 월세 세액공제나 학자금 교육비공제 등 맞춤형 안내도 해준다.
코로나19 영업제한·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엔 연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해 부담을 줄여준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곤란 체납액에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한다.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등 주요 세목 납기 직권연장도 지속 실시한다.
중소기업 재해 피해기업 등에 대한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최대 12일 조기지급한다.
올해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기한(9월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내달 말 지급한다.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260만명을 대상으로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고용악화로 학자금 상환에 곤란을 겪는 청년채무자에겐 연체한도를 미납액의 9%에서 5%로 내려주는 등 상환부담을 덜어준다.
홈택스는 사용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납세자별 신고·납부일정과 환급금 안내, 지능형 상담, 민원처리결과 조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인공지능)세금비서'는 내년 초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클릭 한번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영세사업자에서 비사업소득자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제공 및 원스톱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일괄제공서비스는 올해 시범도입에 이어 전면도입을 추진한다.
고 과장은 "올해 시범도입에서 동의율이 높았다"며 "내년 1월엔 전체 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재 각 기업 대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고인원 증가에 따라 부가세는 전년대비 5% 확대한 250만명, 종합소득세는 10% 높인 106만명에 대해 납세자 특성별 사전안내를 실시한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소통도 확대한다.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국세행정 역량강화TF를 신설, 산하에 Δ민생경제 지원 Δ납세불편 해소 Δ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Δ조직문화 개선 4개 분과를 두고 내년 초 혁신성과도 내놓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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