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복합 경제위기에 세무조사 줄인다..올해 1.4만건 수준 시행

서미선 기자 2022. 7.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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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고, 정기조사·간편조사를 확대해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준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현재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조사규모를 축소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면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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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년과 비슷한 수준, 정기·간편조사는 확대
가상자산 등 신종탈세·유튜버 등 종합소득세 신고 점검
김창기 국세청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7.2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국세청이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고, 정기조사·간편조사를 확대해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준다.

다만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등엔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2일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뒤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현재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조사규모를 축소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면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평균(1만6603건)보다 낮고,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 평균(1만4322건)과 비슷한 규모다.

2015~2019년 평균 56.7%, 2020년~2021년 평균 62.8%였던 정기조사 비중은 63% 수준까지 높이고, 최근 2년 평균 18.8%였던 간편조사는 법인·개인 조사의 20%까지 확대해 실질적 조사부담을 낮춘다.

간편조사에는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도입해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 탈세,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엔 엄정 대응한다.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지능적 탈세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다국적기업은 정밀 검증한다.

가상자산 거래와 온라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종 탈세 대응도 강화한다.

납부이력, 재산현황 등 분석으로 고액·상습 체납행위는 엄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자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공익법인은 사후관리를 통해 회계부정, 자금유용이 확인된 단체는 기재부에 지정취소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한다.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외국인 등 양도세 비과세 부당적용, 다주택 중과 회피 혐의는 중점 검증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판매·결제대행자료 등 자료수집을 확대한다.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종합소득세 부정신고자 점검도 실시한다.

국세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액 등 중요사건은 최종 처분유지를 담당하는 송무조직에서 과세 전 법리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해 과세품질을 평가하고, 상하위자를 선정해 인사·성과보상에도 반영한다.

역외탈세·조세전략 활용, 선례가 없는 사건 등 고난도 사건은 소송 유형별 대응 표준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동일쟁점 다수사건 과세의 경우 본·지방청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심판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엔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알권리 및 불복편의를 위해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은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를 추진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목적 과세정보 요청엔 법규정 내 신속 제공할 계획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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