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때려 중태 빠뜨린 20대 친부 2심도 징역 2년

온다예 기자 2022. 7. 22. 1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부싸움 후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오영준 김복형 배기열)는 22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된 아들 B군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부부싸움 후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오영준 김복형 배기열)는 22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고 모든 학대·폭력·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학대죄는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약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집을 나가고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아동학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원심 선고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된 아들 B군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을 목욕시키면서 욕조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게한 뒤 경련을 일으키자 엉덩이와 머리를 때리고 위아래로 거세게 흔들기도 했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가 가출하자 혼자 아이를 돌보며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뇌출혈 치료를 받았다.

1심은 "수사기관에 체포될 것을 우려해 즉각적인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했으며 범행을 감추는 데 급급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hahaha828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