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 직원 구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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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이모(45)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라 이씨의 구속기간은 이달 27일까지였으나,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영장이 새로 발부됨에 따라 이씨는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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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2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이모(45)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라 이씨의 구속기간은 이달 27일까지였으나,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영장이 새로 발부됨에 따라 이씨는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이번에 영장이 새로 발부된 공소사실은 이씨가 가족들과 공모해 횡령한 회삿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씨를 그의 아내·여동생·처제와 함께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2021년 10월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상 횡령)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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