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문 사고견, 안락사 안돼" vs "영상 보고도 그 소리 나오나"
기사내용 요약
동물보호단체 "제대로 통제·관리 못한 견주 책임...우리가 보호하게 해달라"
반대쪽에선 "애 물어뜯는 영상 보고도...자기 자식이 당했다면 저런 말할까"
사고견 처리 관련법엔 도사견 등 '법정명견' 관련 조항만 있어 法근거 애매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8살 초등학생의 목을 물어 인명피해를 가할뻔한 개를 어떻게 조치해야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당연히 '살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했지만, 동물보호단체 등 '동물권'을 강조하는 이들은 견주의 책임을 강조하며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경찰, 사고견 살처분 진행하려했지만 檢 법적문제 지적...동물보호단체 "안락사 안 돼" 호소
경찰은 개를 유기 동물 보호소로 인계해 살처분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사항에 대한 수사와 검토 진행 후 압수물 폐기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때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다시 지휘 받기를 바란다'며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18일 SNS에 '울주군 초등학생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입장문'을 게재해 "이 개의 처분에 대해 관계 기관인 검찰, 경찰, 그리고 울산시에 건의하고 호소한다"며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개 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이어 단체는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그 책임이 있고 견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처벌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견을 자신들이 인수해 보호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자기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저런 말을 할까", "사람을 죽일 뻔했기 때문에 개에 대한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 같다"는 의견과 "안락사시킨다고 달라지지 않고 앞으로 견주에 대한 의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개도 잘못이지만 개를 풀어둔 주인에게 더 잘못이 있다"는 반응이 맞섰다.
사고견 처리 관련 법 '애매'...2024년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까진 공백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갑)실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의 2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맹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의 격리 조치일 뿐이고, 격리 기간이 지나면 소유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있다.
게다가 이 규정은 사고견이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법정 맹견'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작년 5월 남양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나 울산 8살 아이의 개 물림 사고처럼 법정 맹견이 아닌 경우에는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인명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처분을 담은 법률 근거가 없다 보니 사고견에 취해지는 조치도 관할 지자체나 사고견 소유자의 의사 등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실정이다.
울산 개 물림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절차가 경찰과 검찰의 이견으로 중단됐고, 남양주 사망사고를 일으킨 개도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이상이 지나도록 매달 40만원의 시 예산을 들여 사설 동물 위탁관리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인명사고 견의 처분에 대한 법적 공백은 2024년 4월27일 시행될 개정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에 따라 일부 보완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기질 평가를 거쳐야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사육 허가를 거부하고 심의를 거쳐 안락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미 사육 허가를 받은 맹견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를 철회하고 심의를 거쳐 안락사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사각지대에 있던 ‘맹견이 아닌 개’의 경우에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개별 지정한 후 사육 허가와 안락사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인명사고를 일으킨 사고견과 버려진 유기견에 대한 모순된 안락사 현실과 반려동물 문화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시행까지 2년이나 남은 개정 법에 따르면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법정 맹견이 아닌 경우 실제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관련 조처를 할 수 있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개는 맹견 지정 절차가 아니라 기존의 유기견 보호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돼 추가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y05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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