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브리핑 부활..법무부, 훈령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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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 훈령이 개정되면서, 수사를 지휘하는 일선 차장검사의 사건 브리핑이 부활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2일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지나치게 제한적인 공보 요건과 방식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미흡과 수사 불신 가중 지적이 계속돼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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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 직접 공보 제한적 허용
'포토라인' 금지 원칙은 그대로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 훈령이 개정되면서, 수사를 지휘하는 일선 차장검사의 사건 브리핑이 부활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2일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규정은 차장검사 등 사건 담당자의 직접 공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서면자료 외에도 구두나 문자메시지 등 공보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기존의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 여부를 결정해왔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된다.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차장검사가 소속 검찰청의 검사장 승인 아래 지정된 장소에서 공보를 함으로써 공보 업무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가 담당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도입된 ‘포토라인’ 금지 원칙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유지된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의 공보 업무 전담과, 수사·기소·재판 단계별 공보범위 제한 등도 계속된다.
법무부는 기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지나치게 제한적인 공보 요건과 방식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미흡과 수사 불신 가중 지적이 계속돼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2019년 12월 도입됐다.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공보 업무를 전담하고,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검찰 수사와 공보 관행 개선이 이유였지만, 검찰의 깜깜이 수사 우려를 키운단 지적도 나왔다. 실제 시행 이후 친정권 인사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은 알기 어려워진 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선 피의사실이 선별적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재임 시절인 2020년 2월 도입된 ‘1회 공판 전 공소장 공개금지 원칙’ 역시 이 규정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당시 법무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잘못된 관행’이라며, 원문이 아닌 공소 요지만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때부터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첫 정식 공판이 열리고 난 뒤 해당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추 전 장관의 후임인 박범계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공개가 가능한 범죄 유형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수사상황 비공개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한 ▷수사의 착수 또는 사건 접수 사실 ▷대상자 ▷죄명 혹은 혐의 사실 ▷수사기관의 명칭 등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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