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없앤 '중앙지검 차장 티타임' 부활.. 법무부, 공보준칙 개정

표태준 기자 2022. 7. 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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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 시절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를 사실상 차단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법무부는 22일 “기존의 규정은 공보의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에 지난 6월부터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의견을 수렴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차장검사 등 사건 담당자가 취재진을 상대로 브리핑하는 이른바 ‘티타임’이 부활할 예정이다. 티타임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며 사라졌다. 취재진은 수사 대신 공보 업무만 담당하는 ‘전문 공보관’만 상대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전문공보관의 설명만으로는 공보가 부족했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요건을 엄격히 해 국민적 관심이 있는 등 중요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것 이외에 구두·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의 공보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정형화된 서식에 따른 공보만으로는 적시 공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구두·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보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공보 여부를 논의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된다. 법무부는 “기대했던 역할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신속한 공보 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위원회 의결을 대체해 각급 검찰청의 장 승인 하에 공보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공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고 했다.

다만 사건 관계인을 공개 소환해 이른바 ‘포토라인’에 세우는 포토라인 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민권익 보장과 부정부패 대응 등 검찰수사의 순기능에 대한 적정한 공보로 공익실현에 기여하되, 포토라인 금지 등 공보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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