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 벌금 완납"..1년간 버티던 치과의사, 두손 든 이유는

정경훈 기자 2022. 7. 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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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십억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던 유명 사무장 치과 대표의 가족과 지인을 설득한 끝에 벌금을 모두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3억원을 선고받은 사무장 치과 대표 김모씨에 대한 벌금 집행을 최근 완료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김씨 수입이 가족이나 동업자 등 지인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알아채고 벌금을 납부하라는 설득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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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검찰이 수십억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던 유명 사무장 치과 대표의 가족과 지인을 설득한 끝에 벌금을 모두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3억원을 선고받은 사무장 치과 대표 김모씨에 대한 벌금 집행을 최근 완료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치과 지점 30여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해 종합소득세 약 5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후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환형 유치제에 따라 노역장 노동으로 이를 대체하게 된다. 김씨의 경우 법원이 정한 환형 유치일이 1000일이었다. 벌금을 일수로 나누면 하루 일당이 500만원이 넘게 돼 황제 노역 논란으로 번질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김씨 수입이 가족이나 동업자 등 지인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알아채고 벌금을 납부하라는 설득을 이어갔다. 설득 끝에 이들이 김씨 벌금을 모두 내면서 벌금 집행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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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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