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3조 감세'에 野 "부자 민원정부"..법인세율·종부세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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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 방안이 나왔다.
또 정부는 60살 이상이거나 5년 넘게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정부는 '특례세율'에 중소·중견기업도 감세 효과를 누린다고 설명했지만, 전체 법인세 감세 혜택 절반 이상이 대기업(4조1000억원)에 집중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 해결 정부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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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5년간 13조원 가량 감세 정책 제도화
野 "尹 정부, 재벌·부자 민원 해결 정부냐"
정부 9월 정기국회 제출.. 하반기 국회 '전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 방안이 나왔다. 대규모 ‘감세’에 방점이 찍혔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인하 방안이 망라됐다. 세금을 깎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관(官)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주체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세제개편안에도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민원 정부’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세제개편안 대부분은 법 개정 사항이다. 하반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과표 구간 조정은 중산층·서민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부동산 관련은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표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에게는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한다고 했다. 근로소득세도 줄어들게 되는데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해 소득별로 인당 연간 최고 83만원까지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대신 연간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공제한도를 줄여 세부담이 늘어난다.
부동산 세제도 바뀐다. 3주택자 이상인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보유한 주택가격을 합산해 세금이 부과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현재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정부는 60살 이상이거나 5년 넘게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문제는 세수 감소폭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으로 줄어드는 세수 규모에 대해 향후 5년간 13조1000억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규모의 세수 감세 항목은 법인세 감세(6조8000억원)다. 감세에 따른 혜택을 대기업 등 법인들이 가장 많이 누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특례세율’에 중소·중견기업도 감세 효과를 누린다고 설명했지만, 전체 법인세 감세 혜택 절반 이상이 대기업(4조1000억원)에 집중된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세수 감소 규모는 1조7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세금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의 가격을 모두 합산 과세해 다주택자 ‘페널티’가 원천적으로 사라진다. 예컨대 서울에 공시가 20억 한채, 14억 한채 등 모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지난해 종부세는 6000만원이었으나 올해 기준이 적용되면 4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징벌적 세금’을 정상화 한 것이라 설명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법인세·종부세 두가지가 될 전망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 해결 정부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여야 논의의 최대 쟁점 사항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명목세율은 25%지만 실효세율은 17% 수준으로 여전히 낮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22.1%)으로 하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정부가 공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적용에 필요한 개정 대상 법률은 소득세법을 비롯해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8개에 이른다. 정부는 관련 법률안을 오는 8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이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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