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검찰 송치..'살인' 아닌 '치사' 혐의

윤혜주 2022. 7. 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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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오늘(2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 A씨에게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A씨가 피해자를 밀어서 추락하게 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조사를 벌였지만,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준강간치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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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고의성 입증 못해
불법촬영 혐의 추가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오늘(2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 A씨에게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20대 여대생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그의 지인인 20대 남성 B씨를 조사하는 가운데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A씨가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5일 인하대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으며,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일 새벽 3시 49분, 지나가던 행인은 추락해 피를 흘리고 있던 B씨를 발견하고 구급대를 불렀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B씨는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는 상태였습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A씨가 피해자를 밀어서 추락하게 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조사를 벌였지만,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준강간치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대비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는 추가됐습니다.

A씨는 사건 현장에 휴대전화를 놓고 갔는데, 이 휴대전화에는 범행 당시 찍힌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았지만 음성이 녹음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이날 검찰에 송치되기 전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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