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무전취식에 난동 폭행까지 한 60대 남성 징역형

임용우 기자 2022. 7. 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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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에 난동을 부리며 폭력까지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사기, 절도, 업무방해, 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차례 무전취식을 일삼고 노래방, 휴대전화 매장 등에서 난동을 부린 것은 물론, 사람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무방해, 폭행 등 동종범죄 전과가 20여범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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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지 말라는 70대 여성에 상해도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무전취식에 난동을 부리며 폭력까지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사기, 절도, 업무방해, 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차례 무전취식을 일삼고 노래방, 휴대전화 매장 등에서 난동을 부린 것은 물론, 사람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상의를 벗은 상태로 욕설을 하며 1시간 10여분동안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휴대전화 매장과 노래방, 마트 등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영업을 방해했다.

또 대전 서구 식당과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술 등을 구매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내지 않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자신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요구한 70대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특히 자신에게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훈계한 다른 사람 소유의 화분을 깨뜨리거나 출입문을 훼손하기도 했다.

A씨는 업무방해, 폭행 등 동종범죄 전과가 20여범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1명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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