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 12곳 제빙기 얼음서 세균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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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 등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58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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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일부 지역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 등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쉬(30건) △빙과(76건) 등이며,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을 조사했다.
검사 결과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58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12건 가운데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올해 수거대상에 신규 추가된 패스트푸드점 식용얼음에서 발생했다. 이 얼음에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9건)과 세균수(3건)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반응한 과망간산칼륨 양이다. 이들 제품의 경우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여름철 다소비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을 선별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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