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효과?..건설현장 사망자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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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 2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총 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의 9개 현장에서도 2분기에 사망자 9명이 나왔다.
2분기에 현장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SK에코플랜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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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 2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총 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에 55명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20%(11명) 줄어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여전히 한 달에 15명 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의 9개 현장에서도 2분기에 사망자 9명이 나왔다. 1분기 14명보다 36%(5명), 지난해 같은 기간 20명에 비해선 55%(11명) 감소한 수치다.
2분기에 현장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SK에코플랜트였다. 인천 서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과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건설공사 현장서 총 2명의 사고사가 있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DL이앤씨, 두산건설, 한라, CJ대한통운, 강산건설 등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나왔다.
하도급사 중에선 SK임업과 동흥개발, 네존테크, 강구토건, 조형기술개발, 현대알루미늄, 종합건설가온, 와이비씨건설 등 8곳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서도 노동자 9명이 숨졌다. 대구 달성 교육지원청과 에스지레일, 충난 산림자원연구소, 경남 창원시상수도사업소,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원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전북 도로관리사업소, 경북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경기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등 9개 기관의 발주 현장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 1분기에 사망 사고가 일어난 건설 현장 133곳을 대상으로 지난 4~6월 불시 점검을 실시, 총 245건의 부실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14건에는 과태료 부과, 7건에 벌점 부과, 2건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내렸다. 222건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또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중대 건설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일부 현장에 대해선 정밀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벌점 3점, 과태료 5건 등 총 69건의 부실 사항이 있었음을 알아냈다.
국토부는 2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9개 대형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선 오는 9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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