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완화..연말 코스닥 수급 왜곡현상 사라질까

신항섭 2022. 7. 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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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주주에게 적용되던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보유주식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지분율 2% 이상일 경우에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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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식양도세 기준 100억 확대, 범위 '본인'만 적용
증권가 "일시 매도 등의 특이 수급 패턴 적어질 것"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정부가 대주주에게 적용되던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 명칭을 고액주주로 변경했으며 보유주식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범위를 본인에게만 적용한다. 이같은 요건 완화에 연말마다 심각하게 나타났던 코스닥 시장의 수급 왜곡 현상이 사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재개편안’으로 인해 내년 연말에는 수급 왜곡 현상이 적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고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증권가에서 주목한 세제개편안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당초 계획보다 세율이 오히려 높아졌고,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유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는 당초 내년부터 코스피는 0%, 코스닥 0.15%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코스피는 0.05%, 코스닥 0.2%를 적용하고 오는 2025년에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하향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세제다.

반면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완화는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보유주식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지분율 2% 이상일 경우에 적용됐다. 또 범위가 직계비존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등을 포함해 적용했다.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개인투자자는 다음해 4월 이후 주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대주주 요건이 확정되는 매년 12월28일 이전에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지분율에 대한 조건이 사라지고 보유금액은 10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범위가 기타주주 합산을 제외하고 본인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연말에는 과거 대비 적은 규모의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월평균 기준, 11월에는 4800억원, 12월에는 1조원 규모로 순매도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1조1530억원을 팔아치웠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주식시장은 매년 말되면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일시 매도했다가 다음해 초에 다시 사들이는 특이한 수급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강했고 이로 인해 일중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도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심했었다"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발 수급 왜곡현상은 적어질 듯 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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