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격상해야"..1호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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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가보훈처의 '부'(部) 격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 등원 이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범위를 넓혀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높이고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첫 임무라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독립운동가인 조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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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국회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가보훈처의 '부'(部) 격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 등원 이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이 위원이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구자근·권명호·김상훈·김석기·김영식·김용판·김정재·김희곤·박덕흠·백종헌·서일준·이만희·이명수·이채익·임병헌·정경희·정동만·정우택·최승재 의원이 참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61년 만들어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보훈대상자 수가 증가하면서 업무의 범위도 보상 중심에서 보훈선양, 보훈외교, 제대군인 지원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조직인 '처'(處) 형태여서 보훈 예산 증액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업 시 정책 조정권 행사 등에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범위를 넓혀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높이고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첫 임무라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독립운동가인 조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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