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경찰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尹 어록으로 되받아친 현직 경찰서장, '총경의 난' 이끈다
-경찰서장 회의? 그동안 일선 경찰 의견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의견 수렴 필요해
-불이익 감수? 옳은 일 하는데 불이익 따질 수 없어.. 견리사의
-차관회의 통과했다고 포기할 수 없어.. 국민이 알아야 하고 역사에 남겨야
-행안부, 족보도 없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로 법적, 절차적, 시기적 문제 무시
-윤희근 후보자? 제도화 되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지휘 통제 하에 들어갈 것
-경찰권 신설은 국민 인권에 관련된 문제.. 제발 경찰국 신설에 관심 가져달라 류삼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류삼영 총경 (울산중부경찰서장)
☏ 진행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한 단계 두 단계 계속 밟고 있습니다. 어제 차관회의를 통과를 했다고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8월 2일부터 바로 실행에 들어가서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선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총경급들이 나섰습니다. 경찰서장급들인데요. 이분들이 내일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바로 이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한 주인공이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거든요. 이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류삼영 > 안녕하십니까. 울산 중부경찰서장 총경 류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서장님. 지금 단체대화방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대화방에 지금 올라오는 내용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류삼영 > 분위기는 경찰국 신설은 절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역사를 다시 1990년으로 30년 퇴보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 다 함께 이 문제에 해서 의논을 하자, 모이자, 이런 이야기죠.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내일 전국경찰서장 회의는 열리는 거죠?
☏ 류삼영 > 예, 예정대로 열릴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총경급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회의개최를 숙고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혹시 서장님도 메일 받으셨어요?
☏ 류삼영 > 예, 저도 받았습니다. 잘 읽어보았습니다.
☏ 진행자 > 숙고해달라는 이유가 뭐던가요?
☏ 류삼영 >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대우해양 사태라든지 또 코로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심각하니까 우리 일선경찰서장이 조금 무겁게 움직여라는 그런 취지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은 그보다 좀더 중요한 문제고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문제를 진행함에 있어 법령을 만들고 할 때는 의견 수렴하는 게 있는데 정작 경찰국 신설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 경찰의 일선 경찰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시도청장님이나 지휘부의 의견 수렴만으로 끝나는 것은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들이 한번 모여서 일선의 의견을 다 한번 수렴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내일 열리는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몇 분이나 참석하기로 했는지 혹시 파악은 되셨습니까?
☏ 류삼영 > 지금까지도 파악 중이고 또 참여를 독려를 하는데 그 시기가 지금 애매한 시기가 돼서 휴가철이기도 하고 과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지금 경찰 인사철입니다. 총경급 인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도 있고 업무도 마감해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고 또 경찰서장 직군으로 지금 관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하겠다는 그런 열의가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서장님께서 인사철라고 말씀하신 거 제가 한번 이 질문 드려볼게요. 인사철이고 그러면 지금 서장님께서 회의를 제안하고 단체대화방 만들고 이러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의식 안 하셨어요?
☏ 류삼영 > 옳은 일을 하는데 이익을 따지지 마라, 그런 공자님 말씀이 있습니다. 견리사의, 의로운 일과 이익은 이렇게 서로 비교형량 할 수 있는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군요. 서장님.
☏ 류삼영 > 죄송합니다.
☏ 진행자 >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면 내일 그 회의의 안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류삼영 > 일단은 이 문제가 지금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또 절차적으로 타당하고 시기적으로 온당하고 또 시민의 의론이나 시민 여론이 충분히 수렴돼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어서 나중에 새로운 문제를 안 만들지에 대해서 우리 일선의 의견을 충분히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그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서장님 제가 한번 어제 차관회의까지 통과를 했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 되면 국무회의에 올라가는데 실제로 이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류삼영 >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가능성을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옳은 일이고 지금 시기에 해줘야 될 일이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지 그 가능성을 보고 발을 넣을 건지 뺄 건지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잘못됐음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하고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 경찰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한 일이지 차관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체념을 하자 옛날 스타일대로 시키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근데 이 질문에 그러면 이어서 조금 더 일찍 나서셨으면 조금 더 어떤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봄직한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류삼영 > 그거는 그냥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앞이고 과거의 잘못을 평가하는 건 조금 있다가 역사가 평가하기로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경찰국 설치는 잘못된 방안이라고 이렇게 확신하시는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류삼영 > 경찰국 설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입니다. 먼저. 이게 법적으로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에 경찰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는데 자기 일이 아닌 일을 가지고 대통령령을 만들고 부령을 만들어서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겠다, 그런 잘못된 이야기가 있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 말씀은 정말 100% 잘못됐기 때문에 100번이라도 막아야 하고 잘못됐다고 현직이라면 직을 진행을 막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명백하게 잘못된 위법한 처사이고 또 한 가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찰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인데 국가경찰위원회가 분명히 엄연히 있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무시된 상태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라는 족보도 없는 그런 자문위를 가지고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이걸 속전속결로 하고 행정절차법에 보면 무슨 법령을 만들 때는 한40일 정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 규정된 내용인데 그거를 지금 7월 15일 날 금요일 날 발의를 해서 휴일 포함해서 5일 정도 의견수렴을 거치고 바로, 법에는 40일 이상을 규정을 했는데 휴일 포함해서 5일 만에 이거를 의견수렴을 했다는 거는 의견수렴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류삼영 >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 경찰청에는 경찰청장은 없습니다. 경찰청장 안 계시고 경찰청장이 되기 위해서 경찰청장 후보자가 있는데 그 후보자의 불안정한 지위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경찰 내부의 의견수렴도 그렇고 외부에 의견 표시도 못하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 일을 두 달 만에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은 나중에, 나중에 지켜봐서도 구체적인 다른 잘못도 많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시기적으로도 경찰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청장 후보자들은 우리 경찰서장 이야기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의견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경찰국 신설 이거는 지금은 논의는 중지가 돼야 되고 좀더 숙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어제 전국직장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중립성 훼손이 없도록 할 테니까 지휘부를 믿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류삼영 >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야지 어떤 경찰청장 임기가 2년이니까 2년 동안은 자기가 막아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도화돼 버리면 그거는 개인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지휘통제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열리는 전국경찰서장 회의에서 경찰국 설치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반대한다라는 의견 표명으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한다면 이러이러하게 우리는 행동할 거다라는 행동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류삼영 >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저는 다만 경찰에 대한 중차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경찰서장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경찰서장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 하는 것이고, 여기 모인 여러 서장들이나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결정을 할 건데 지금 뭐는 하고 뭐는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한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회의 열어서 난상토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는 다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진행자 > 맞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회의 형식도 오프라인 회의하고 온라인 회의를 겸하는 거고요.
☏ 류삼영 > 우리 경찰서장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 진행자 > 그렇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회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한번 인터뷰가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 류삼영 > 잠깐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찰은 국민의 경찰입니다. 국민에게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국 신설이 되면 인사권 지휘권이 정치권력을 가진 장관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경찰은 더 이상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장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 되면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우리 경찰의 잘못이 다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경찰국 신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더 많은 관심, 국민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서장님.
☏ 류삼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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