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기재부 세제실장 "종부세, 계속 끌고 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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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이후 최대 감세? 국세 3% 정도 규모, 감세라 하기 어렵다- 법인세 감면, 중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세수 더 확대될 것- '징벌적 과세' 법인세 누진세율도 개선 필요...단일세율로 가야- 종부세, 시장 관리 목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활용...정상화 필요- 극소수 사람들에 징벌적 과세, 합리적인가? 지속가능하지 않아- 상속세 개편안, 내년에 추진...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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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이후 최대 감세? 국세 3% 정도 규모, 감세라 하기 어렵다
- 법인세 감면, 중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세수 더 확대될 것
- ‘징벌적 과세’ 법인세 누진세율도 개선 필요...단일세율로 가야
- 종부세, 시장 관리 목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활용...정상화 필요
- 극소수 사람들에 징벌적 과세, 합리적인가? 지속가능하지 않아
- 상속세 개편안, 내년에 추진...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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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2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고광효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 최경영 : 정부가 13조 원이 넘는 세수를 줄이는 내용의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라고 하는데요. 대규모 감세가 윤석열 정부가 그간 강조해 온 재정 건전성 강화와는 또 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 기획재정부 고광효 세제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 고광효 : 안녕하세요? 고광효입니다.
▷ 최경영 : 고 실장님, 지금 규모가 13조 1,000억 이게 맞습니까?
▶ 고광효 : 네, 맞습니다.
▷ 최경영 :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네요.
▶ 고광효 : 글쎄요.
▷ 최경영 : 그럴까요? 별로 큰 규모는 아닙니까?
▶ 고광효 : 네,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세수감은, 그때는 전체 세수의 한 20% 정도를 감면했습니다.
▷ 최경영 : 아무래도 그때는 10년 전이니까.
▶ 고광효 : 그러니까 정부 국세 전체가 한 170조 정도 되는데 한 30조 이상을 감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감세가 국세 전체 규모로 보면 그런 게 감세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세제 개편안 발표한 것은 우리나라 국세가 지금은 400조입니다. 400조에 3% 정도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매년 우리나라 국세가 지난 10년간 한 5~6%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 정도 감세면, 그러니까 감세라고 볼 수도 없고 그 정도의 세제를 정상화하고 어떤 국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매년 늘어나는 세수 규모로 따지면 충분히 저희가 감내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세수가 5~6%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규모에 비하면 3~4% 줄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재정 건전성과는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고광효 : 꼭 상관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 최경영 : 아, 그래요?
▶ 고광효 : 그리고 저희가 감세 규모가 너무 커지면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역동적인 경제 성장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 법인세도 조금 합리화하면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어느 정도의 세입 기반이 다시 확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북돋워볼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의 감세를 계획한 것이다, 정부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 고광효 : 그렇습니다.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산 서민층 세 부담을 덜어주려면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경쟁력이 제고돼서 우리의 중장기 성장 기반이 확충되면 시간을 두고 세수 확대가 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 전제하에 감세를 지금 하시는 건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한 80% 이상의 법인세를 상위 1% 대기업이 납부하지 않습니까?
▶ 고광효 : 네.
▷ 최경영 : 그러면 법인세 인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도 상위 1%의 엄청나게 큰 대기업들일 텐데 그 대기업들이 정부의 의도에 따라서 앞으로 차차 투자하고 고용을 증진시키고 이렇게 될까요?
▶ 고광효 : 글쎄 법인세를 인하하면 과연 대기업들이 투자할 거냐 하는 게 오래된 논쟁입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또 국제 경쟁력, 투자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 법인세를 낮춰왔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도 다들 법인세 과표 구간은 한 단계로 가져가고 계속 OECD 국가들도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결국에는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들이 투자 여력이 생기고. 물론 투자 대상은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투자하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기업들이 일단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투자할 돈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여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법인세를 지금처럼 누진세율을 구조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여력을 주면 언젠가는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세율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법인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최경영 : 누진세율 구조.
▶ 고광효 :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누진세율로 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코스타리카하고 저희뿐인데요.
▷ 최경영 : 그럼 단일세율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 고광효 : 네, 단일세율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누진세로 과세하게 되면, 그럼 큰 법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법인을 쪼개야 돼요.
▷ 최경영 : 아, 그런 문제가 있네요.
▶ 고광효 : 예를 들면 100명이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중소기업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10만 명이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대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는 개인별로 따지면 똑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대기업이 이익 규모가 더 크다 그래서 누진세로 과세하게 되면 같은 동일한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돈을 많이 벌수록 징벌적 과세가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기업들의 어떤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 고광효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지금 국제적으로 경쟁하는데 최소한 우리의 어떤 법인세제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다른 기업들하고 다 경쟁하고 있는데, 다른 국제 기업들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만 더 어떤 누진세율로 과세하면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 최경영 :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반론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법인세율을 28%로 올리기로 했고 영국 정부도 올리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에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그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법인세를 낮춰서 먼 미래의 구조조정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한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 고광효 : 물가는 저희가 볼 때는 지난번에 14대 품목 할당관세 그리고 미가공 식료품 부가세 면제하고 관세도 낮추고 하는 그러니까 간접세 지원 위주로 물가를 추진하는 거고요. 이번에 법인세제나 다른 어떤 소득세, 종부세 이런 것들은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저성장 구조를 탈피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종부세 이런 부분은 새 정부가 들어섰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행히 부동산 가격도 안정되고 했으니 종부세도 완화하고 또 가업 상속 같은 경우도 기업이 어느 정도 많이 일궈놨는데 상속 때문에 기업이 더 이상, 상속세 문제 때문에 기업이 더 이상 지속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어떤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아까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그런 탄탄한 어느 정도의 논리가 있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러나 종부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예를 들어 공시가 20억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이 지금 내는 게 약 5,100만 원인데 81%나 줄여서 한 약 950만 원으로 해 주겠다 이거는 너무 심한 감세 아닌가요?
▶ 고광효 : 종부세를 감세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최경영 : 아, 그래요?
▶ 고광효 : 일단 효과를 보시면 2022년도에 똑같은 아파트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 그러면 세 부담은 그 수준입니다, 2020년 수준. 이번에 종부세를 개편하면, 정부안대로 개편하면. 그리고 같은 가격이다. 2020년도에 20억~30억짜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20~30억짜리를 갖고 있으면 약 한 50% 정도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종부세를 너무 과도하게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종부세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해서 그동안 엄청 늘어난 세 부담이거든요. 이건 너무 과중합니다. 중산층도 종부세 때문에 피해가 많았고요. 그래서 다행히 시장도 안정되고 했으니 종부세는 이제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제라는 것은 어떤 보편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합니다. 담세력을 초과해서 납부할 수 없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요.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도 없다고 보고요. 한 3~4년 전에는 우리나라 종부세 세수가 1~2조였습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올해 연말에는 8조까지 올라갑니다. 누가 내겠습니까.
▷ 최경영 :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지적에는 저도 동의하는데 재산세랄지 이런 것들이 OECD 평균을 보면 우리는 0.2%였고, 시가 대비. OECD 평균은 한 1% 정도 됐잖아요. 그런 거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쭉쭉쭉 오른 게. 물론 소득이 한정된 상황에서 종부세나 재산세. 뭐 누가 집값 올려 달라고 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말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팍 떨어뜨리는 것도 부자 감세 아닐까. 그다음에 투기를 부추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의문이 듭니다.
▶ 고광효 :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유세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 건 사실인데요. 그거는 국민 전반적으로 어떤 적정한 속도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재산세, 재산세가 쭉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OECD 평균 수준으로 도달하면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종부세의 한 95% 이상은 다주택자들이 다 내는 겁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 세금을 많이 부담해서 우리 보유세 수준이 그 정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얼마나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느냐. 주택 가액 기준이 아니고 얼마나 주택을 여러 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징벌적으로 과세해서 그만큼 세금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보편성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도 보입니다.
▷ 최경영 : 이번에 정부안에 상속세도 좀 낮춥니까?
▶ 고광효 : 네, 상속세는 내년에 할 생각이고요. 가업 상속 공제는 상당히 대폭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 최경영 : 유산취득세.
▶ 고광효 : 네, 처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만 각각 자기가 증여받는 그 몫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상속세는 그렇지 않고 돌아가신 분 재산에다가 일단 상속세율을 과세하고 그러고 나서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에 비례해서 상속세를 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국제적인 룰에도 맞지도 않고 자기는 상속 재산을 조금밖에 안 받았는데 엄청 높은 세율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상속 재산을 조금밖에 안 받았는데 엄청 높은 세율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능부담원칙에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 비율대로 거기에다가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속증여세를 공제를 바꾸고 인상하고 이렇게 하면 내년에 또 바꿔야 됩니다.
▷ 최경영 :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도 일괄 공제 보통 한 5억이 되고 배우자 공제 5억 돼서 한 10억 정도는 상속세가 없는데 10억 정도 유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건데.
▶ 고광효 : 네, 한 30억까지는 없죠.
▷ 최경영 : 30억까지는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의 유산도 없게 되는 거예요?
▶ 고광효 : 글쎄 그거는 유산취득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국가가 부부간에는 상속세가 거의 없습니다.
▷ 최경영 : 얼마가 되든?
▶ 고광효 : 네, 왜냐하면 부부간에 평생 어떤 재산을 같이 일궜기 때문에 부부간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부인이 그 재산을 상속받으면 부인 재산 몫은 상속세가 없는 게 대부분의 나라들입니다. 물론 상속세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 최경영 : 있죠, 한두 나라 생각나기는 하는데.
▶ 고광효 :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부부간의 상속세가 없게끔 바꾸면 다른 자녀분들이 받는 상속세가 더 인하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이 상속세 부분은 정확한 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 고광효 : 네, 그때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 고광효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기획재정부 고광효 세제 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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