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후 당사자에 안 알리면 헌법불합치"..언론노조 "헌재 결정 환영"

이수지 2022. 7. 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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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보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통신자료 수집 관행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위헌적 상황을 해소하게 돼 다행"이라며 "수사기관은 저인망식 구태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개선해야 하며, 입법기관은 시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법률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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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국언론노동조합(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헌법재판소의 통보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언론노조는 21일 논평에서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수사·정보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수사·정보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을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병합해 선고하면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2016년 5월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9곳은 헌재에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는 언론노조 조합원을 포함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이 참여했다.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의 활동으로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방법이 알려진 후 통신자료 수천만 건이 경찰과 국가정보원등 정보·수사기관에게 제공된 것이 드러났다.

언론노조의 경우에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조회 결과 조사 결과, 조합원 97명의 통신자료 197건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언론노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통신자료 수집 관행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위헌적 상황을 해소하게 돼 다행"이라며 "수사기관은 저인망식 구태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개선해야 하며, 입법기관은 시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법률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자료 제공 사실의 통보 외 제공 사유까지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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