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인세 국제 스탠다드 맞추고, 부동산 징벌적 과세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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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는 '국제적 스탠다드'에 맞췄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징벌적 과세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서,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갔다고 보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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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업 대외 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활성화 목적"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서민 세 부담 감면"
"공공임대 부족, 민간 임대로 보완하려는 것"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는 '국제적 스탠다드'에 맞췄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징벌적 과세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새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기대 효과도 있지만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서,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갔다고 보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소득세 과세표준상 하위 2개 구간의 상한선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 차등과세를 폐지하고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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