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범 살인죄 적용 못해.."준강간치사죄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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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22일 가해 남학생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를 적용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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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22일 가해 남학생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가해 남학생이 피해자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 송치 전 경찰서 앞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어떤 의도로 범행 장면을 촬영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입을 굳게 닫았다. 그는 "왜 (피해자가 추락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씨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오전 3시 49분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처음 발견 당시 그는 다소 약하긴 했지만,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만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B씨가 추락하기 직전 위력에 의해 밀쳐진 흔적이나 A씨가 강제력을 사용해 그를 밀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다만 B씨가 추락한 뒤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B씨가 추락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B씨가 추락하기 전부터 촬영된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지만 음성이 녹음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대비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음성만 녹음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 의견과 판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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