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大세금 개편 통해 13조원 감세..대기업 혜택·재정건전성 숙제

2022. 7. 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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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 15년만에 조정..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
종부세 기본공제액, 주택 가격 상승분 반영 현행 6억원→9억원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김재신 관세정책관.[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홍태화 기자]윤석열 정부가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감세하는 첫번째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서민·중산층보다 기업·고소득층에 세제 혜택이 더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또 대규모 감세는 윤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정부의 첫번째 세제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세수는 13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세수 감소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발전심의회는 전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7월 말에 다음 해부터 적용할 세법을 모아 세제개편안을 낸다. 올해는 윤 정부 첫해이므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라는 세제 정책의 큰 그림을 담아 제시했다.

우선,15년만에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주로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한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1주택자에게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를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세율도 낮추는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 이후 내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감세 효과가 돌아가도록 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을 대상으로 10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1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대규모 세수 감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윤석열 정부가 특히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강화’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건전재정 기조와 거꾸로 가고 있으며, 재정을 많이 썼던다른 국가들의 과세 강화 추세와도 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세수가 예상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데다 경기 수축 국면에서 지출을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기에 결국 재정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한다고 해도,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수 감 13조1000억원의 귀착을 살펴보면 법인이 6조5000억원이며 그중에서도 대기업이 4조1000억원으로 중소·중견기업 2조4000억원보다 많다.

개인의 세수 감소 효과는 3조4000억원으로 서민·중산층이 2조2000억원, 고소득층이 1조2000억원이다.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수 감소 효과가 총 7조7000억원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중견기업 4조6000억원보다 많은 것이다. 이는 기업과 고소득층에 유리한 법인세와 종부세 등의 개편 폭에 비해 서민·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소득세 등의 개편 폭은 크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상황인데 근 15년간 유지해온 근로소득세 과표를 소폭으로 조정하고 세율도 유지한 것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조금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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