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안 왔다"던 고객..CCTV 확인 되자 "내 남친 변호사"

김수연 인턴 2022. 7. 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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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수령하고도 못 받았다며 항의하던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택배기사의 통보에 "남자친구가 변호사"라는 답변을 내놓은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MBC '엠빅뉴스'는 "택배 안 왔다는 고객...CCTV에 담긴 소름 돋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한 택배기사가 겪은 황당힌 일을 전했다.

고객이 주문한 물품은 2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의류 제품이었기에 택배기사는 금액을 사비로 보상하고, 고객에게 "경찰을 대동해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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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엠빅뉴스'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택배를 수령하고도 못 받았다며 항의하던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택배기사의 통보에 "남자친구가 변호사"라는 답변을 내놓은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MBC '엠빅뉴스'는 "택배 안 왔다는 고객...CCTV에 담긴 소름 돋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한 택배기사가 겪은 황당힌 일을 전했다.

택배기사 A씨는 지난달 20일 한 고객으로부터 "배송이 됐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실제로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확인을 부탁했지만, 고객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고객이 주문한 물품은 2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의류 제품이었기에 택배기사는 금액을 사비로 보상하고, 고객에게 "경찰을 대동해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고객은 "여긴 CCTV가 없다"고 대답했고, 수상하다는 생각이 든 A씨가 고객의 집에 가보니 CCTV가 설치돼 있었다. CCTV엔 새벽에 고객이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를 본 A씨가 고객에게 "집 안을 잘 찾아보라" 했지만, 고객은 이 사실을 모르고 "집 안에 물건이 없다"며 화를 냈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고객에 "그럼 경찰 접수를 하겠다"고 말하니 고객은 당황하며 "지금 집에 물건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항의가 이어졌다.

그런데 1시간 뒤쯤 고객은 A씨에게 문자를 보내 "다시 찾아보니 배송돼 있더라"며 "쇼핑몰 사진과 달라 다른 옷인 줄 알았다"며 사과했다. A씨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기로 결심하고 "경찰서에서 얘기하자"고 했다. 그러자 고객은 "네? 기회 주신다면서. 제 남자친구가 변호사예요"라고 말했다.

A씨는 황당했지만,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CCTV나 일반 절도보다 고객을 더 못 믿게 됐다"며 "얼마 전 동료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런 증거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된다고 해서 같이 힘을 얻길 바란다"는 취지로 제보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y05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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