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1987억원..전년比 17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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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기업이 지급한 대금이 전년대비 17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중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9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9.7%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엔에스쇼핑이 주식교환을 사유로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411억원)을 지급했으며, 다음으로 현대건설기계가 356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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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상반기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기업이 지급한 대금이 전년대비 17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중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9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9.7% 증가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엔에스쇼핑이 주식교환을 사유로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411억원)을 지급했으며, 다음으로 현대건설기계가 356억원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씨엠에스에듀를 합병한 크레버스가 348억원, 엔에스쇼핑과 주식교환을 진행한 하림지주가 179억원 순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상반기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51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 17사(33%)와 코스닥시장법인 34사(67%)이며, 사유별로는 합병이 46사로 가장 많았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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