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원 횡령' 계양전기..22일부터 주식거래 재개

홍순빈 기자 2022. 7. 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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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6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계양전기가 22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이날 계양전기 측에 따르면 지난 21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심의 결과 계양전기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계양전기 측은 내부통제시스템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진행한 결과 조속한 거래 재개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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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계양전기 제공


'회삿돈 246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계양전기가 22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계양전기 측에 따르면 지난 21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심의 결과 계양전기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거래가 정지된 지 약 5개월 만에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것이다.

계양전기는 4월에 열린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에서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계양전기 측은 내부통제시스템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진행한 결과 조속한 거래 재개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임영환 계양전기 대표는 "당사의 주식거래 재개를 기다려주신 주주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올해 사업 계획 이행에 속도를 내서 고성장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계양전기는 지난 2월15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총 155회 걸쳐 자금 246억원을 빼돌렸다. 김씨는 지난 4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거래소는 지난 3월10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단했다.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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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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