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검찰 송치..살인 혐의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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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케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A(20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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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남학생 휴대폰 속 음성 확인…“불법촬영 혐의 추가”
인천=지건태 기자
인천 한 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케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A(20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를 성폭행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B 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당일 오전 3시 49분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숨진 B 씨는 최초 발견 당시 약하긴 해도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다. 또 A 씨가 B 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 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A 씨의 음성만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대비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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