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검찰 송치..카메라 촬영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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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준강간치사)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22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를 준강간치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 당시 적용했던 준강간치사죄에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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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준강간치사)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22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를 준강간치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단과대학에서 동급생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당시 B씨를 촬영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구속 당시 적용했던 준강간치사죄에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검찰에 넘겨지기 전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 모두 인정하나"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왜 구호조치 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말 없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행인이 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 신고한 뒤 당일 오후 2시 무렵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B씨를 대학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버리고 달아나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와 휴대폰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피해 여성인 B씨의 마지막 동행인으로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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