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서 위조 무죄' 양경숙 7천여만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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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61)씨가 7천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양씨는 2012년께 지인 A씨로부터 실제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원을 내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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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61)씨가 7천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국가가 양씨에게 7천2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양씨는 2012년께 지인 A씨로부터 실제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원을 내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됐다. A씨가 자신에게 6억5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양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양씨의 서류 작성 경위와 원본 존재 등에 대한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민주당 공천사기' 사건으로 이듬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이후 별개의 사문서위조 사건으로도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다시 확정받았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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