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세금은 완화, 소액주주 세부담은 여전..금융시장은 활성화?

정혜윤 기자, 김사무엘 기자 2022. 7. 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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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된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고액주주) 기준은 크게 완화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금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왜곡된 증시 수급이 개선 될거란 기대도 있다. 반면 금투세 과세 유예와 함께 증권거래세 인하폭이 줄면서 소액투자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 유예+거래세 인하=소액주주에 불리?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기는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된다.

당초 금투세 과세가 시작되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했다.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히며 상황이 달라졌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안이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투자자와 증권업계는 불확실성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이 준비 안 된상태에서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는 예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만큼 조기에 해소해줬으면 좋겠다"

금융투자업계의 바람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나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투세는)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과세 체계가 아니다"라면서 "선진화 시장으로 가기 우해 필요한 과세 체계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해서 투자자들의 생각처럼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해 발생한 손실금액도 5년간 이월 공제 해준다"며 "지금 손실 시현을 많이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년 도입된다 해도 세금을 내는 투자자보다 안 내는 투자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는 당초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기존 0.23%에서 0.15%로 낮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 연기로 증권거래세는 내년 0.2%, 2025년 0.15%로 단계적 인하가 적용된다.

일부에선 거래세 인하폭 감소가 일반 소액투자자들의 부담을 더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증권거래세가 15조원이 넘게 걷혔는데 개인투자자가 10조원 이상은 냈을 것"이라며 "소득과세 베이스로 가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대주주 기준 10억→100억 완화…연말 투매 사라지나

대주주 기준은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앞으로는 종목당 100억원으로 완화된다. 지분율 기준은 사라진다. 판정 기준도 친족 등을 포함해 합산하던 것에서 본인 소유 금액만 계산하는 것으로 바뀐다. 명칭도 대주주가 아닌 고액주주로 변경했다.

주식 투자에서 대주주 여부는 양도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국내 상장사에 개인의 양도 차익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20~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한다.

대주주 요건은 그동안 꾸준히 강화됐다. 2000년대 초반에는 종목당 지분율 3% 또는 평가금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주주로 분류했다.

2013년엔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평가금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을 4% 또는 평가금액 4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후 대주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점점 낮아져 2020년4월부터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세가 부과 대상이 됐다.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연초 증시 수급을 왜곡시키는 주범 중 하나로 지적됐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12월말이다보니 주식 보유 금액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12월만 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다 1월이 되면 매도했던 주식을 다시 사들인다. 연말 개인 투매와 연초 개인 매수세가 집중되는 원인이다.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여년 간 개인의 월별 순매수 현황을 보면 12월에 매도가 집중되고 1월에 매수 몰리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 기간 개인의 12월 순매도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평균 2조866억원다. 11월에도 평균 7306억원 순매도다. 개인이 월별로 순매도한 달은 11월과 12월뿐이다.

반면 1월 개인의 순매수는 평균 2조9295억원으로 12개월 중 가장 많다. 11~12월 순매도 규모와 얼추 비슷하다는 점에서 대주주 요건을 피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이 1월에는 다시 매수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기업의 주요 임원 중에도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자사주를 일부 처분하면서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주기도 한다.

공시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임원은 자사주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경우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통상 시장에서 임원의 자사주 매도는 악재로 인식된다. 회사의 펀더멘털 문제가 아닌 개인적 사정에 의한 매도임에도 연말에 특정 기업 임원들의 매도 공시가 몰리게 되면 시장에 좋지 않은 인식을 줄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말·연초마다 반복되던 개인의 수급 왜곡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대주주 요건은 법체계상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었고 개인의 조세 회피용 매도로 증시가 왜곡되는 문제도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수급 문제가 해소될 뿐 아니라 개인의 장기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주주 요건 완화가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제적인 증시 조세 정책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증시는 거래세가 없거나 아주 미미하다. 대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수십억대 주식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감면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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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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