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탈북민 합동신문, 국정원 말고 법무부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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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 사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탈북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첫 조사인 합동 신문을 국가정보원이 아닌 법무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지난 21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권한을 국정원에만 맡기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사법부에서 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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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희석 "국정원 맡기면 신뢰성 떨어져"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탈북어민 북송 사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탈북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첫 조사인 합동 신문을 국가정보원이 아닌 법무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지난 21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권한을 국정원에만 맡기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사법부에서 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법률분석관은 또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떨어지는 국정원보다 외국인 이주민, 난민 신청자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온 법무부가 탈북민에 대한 조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방송에 "탈북민이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조사 관련자들이 이를 즉각 문서로 작성해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인 박원연 변호사는 RFA에 "(탈북민이) 형식상 행정조사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실상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정원의 탈북민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법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관계 공무원들의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사건 발생의 큰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등 남북관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합동 신문이란 국정원이 탈북민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자유누리센터(옛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 인정 여부를 판단하며 북한 주민으로 판단될 경우 한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국정원은 당사자의 신분, 북한주민 확인, 귀순 의도, 그 외 필수 정보 확인을 위해 일반적으로 1~2주에 걸쳐 합동 신문 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탈북민은 북한 주민 여부와 귀순 의사에 관한 최종적인 확인을 받는다. 합동 신문에서 대공 용의점과 간첩 행위 등이 확인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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