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에너지 위협'에 갈탄 발전까지 추진하는 독일

유병훈 기자 2022. 7. 2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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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갈탄으로도 전력생산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해 겨울철 실내 최저온도 유지의무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복도나 로비·대강당 등에서의 난방을 자제해 가스를 최대한 아낀다는 계획이다.

독일은 석탄에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갈탄을 통한 전력생산도 개시해, 가스를 추가로 저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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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멜라흐에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야적장에 석탄이 쌓여있다. /AFP=연합뉴스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갈탄으로도 전력생산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해 겨울철 실내 최저온도 유지의무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복도나 로비·대강당 등에서의 난방을 자제해 가스를 최대한 아낀다는 계획이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21일(현지 시각) 이같은 내용의 새 에너지안보 패키지를 발표했다.

독일은 석탄에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갈탄을 통한 전력생산도 개시해, 가스를 추가로 저장한다는 계획이다. 갈탄은 비교적 값이 싸지만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철도교통에 있어서는 석탄과 석유의 운송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독일이 한 해 필요한 에너지의 4분의 1가량을 저장할 수 있는 가스 저장고를 오는 9월 1일에는 75%까지, 11월 1일에는 95%까지 채운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11월 1일까지 90%가 목표였다.

독일 정부는 또 구제금융을 신청한 독일 최대 에너지수입회사 유니퍼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겨울철 실내 최저온도 유지의무 조항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독일에서는 임대인이 매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 오전 6시∼오후 11시에 실내생활공간은 20도, 화장실은 21도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밤에는 18도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이 실내온도를 특정온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돼 있다.

독일 정부는 복도나 로비·대강당·기술실 등 상시로 머물지 않는 공간의 난방도 자제를 요청했다. 공공부문 건물에서는 이들 공간에 대해 난방을 하지 않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하베크 부총리는 “여전히 긴장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애를 쓰자는 차원에서 또다시 대책을 내놓게 됐다”면서 “가스사용을 계속 줄여 저장고를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보증한다는 크렘린궁과 가스프롬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오히려 에너지시스템을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가 됐고, 크렘린궁은 권력을 활용해 유럽과 독일을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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