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씨 불러" 안마시술소서 난동 부린 40대男, 철창행

황예림 기자 2022. 7. 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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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에서 "아가씨를 부르라"며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 판매점과 은행에서도 욕설을 하며 영업 방해를 일삼아 총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이 공갈·절도·강요·주거침입·협박·폭행·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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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안마시술소에서 "아가씨를 부르라"며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 판매점과 은행에서도 욕설을 하며
영업 방해를 일삼아 총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이 공갈·절도·강요·주거침입·협박·폭행·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밤 10시34분쯤 강원 춘천에 있는 한 안마시술소에서 업주 B씨(52·여)에게 "돈을 줄 테니 여자를 데리고 와라"고 요구했다.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만약 아가씨가 있으면 2층과 3층을 부숴버리겠다"고 고함을 질렀다. 주변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의자를 들어 휘두르기도 했다.

또 B씨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자 가슴을 밀치고 B씨의 아들 C씨에게 고함을 쳤다. A씨의 업무 방해 행위는 약 10분간 이어졌다.

이날 A씨는 "안마시술소에서 C씨가 '도끼로 입을 찢어버리겠다'며 나를 협박했다"고 인근 파출소에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5일 후인 같은해 12월 6일 낮 12시쯤 A씨는 춘천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 D씨(38·여)에게 "휴대전화 전화번호 목록이 모두 삭제됐으니 복구시켜달라"고 요구했다.

D씨가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하자 A씨는 "XXX이 안되겠네"라며 욕설을 했다. 이어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든 후 던질 듯 위협했다.

겁을 먹은 D씨가 인근 은행으로 도망가자 A씨는 뒤따라가 "XX아, 빨리 나와"라고 욕을 하며 창구 분리대를 발로 찼다.

이 외에도 A씨는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던 초등학교 동창 E씨(41)에게 전입신고를 강요했다. E씨를 협박해 현금 1만원을 빼앗고 E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1회의 절도미수 전과 및 2회의 특수협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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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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