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테니 아가씨 불러달라" 안마시술소 행패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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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에서 "돈을 줄테니 여자를 불러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휴대폰 판매점‧은행에서도 영업 방해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갈‧절도‧강요‧주거침입‧협박‧폭행‧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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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안마시술소에서 “돈을 줄테니 여자를 불러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휴대폰 판매점‧은행에서도 영업 방해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갈‧절도‧강요‧주거침입‧협박‧폭행‧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밤 10시34분쯤 강원 춘천에 있는 한 안마시술소에서 업주 B씨(52‧여)에게 “돈을 줄테니 여자를 데리고 와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만약 아가씨가 있으면 2층과 3층을 부숴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변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들어 휘둘렀다.
또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는 B씨의 가슴을 밀치고, B씨의 아들 C씨에게도 고함을 지르는 등 안마시술소 영업 업무를 약 10분 동안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인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안마시술소에서 C씨가 ‘도끼로 입을 찢어버리겠다’며 나를 협박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6일 낮 12시쯤 A씨는 춘천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안내데스크 직원 D씨(38‧여)에게 “휴대전화 전화번호 목록이 모두 삭제됐으니 복구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D씨가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XXX이 안되겠네”라고 욕을 하고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든 후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겁을 먹은 D씨가 인근 은행으로 도망가자 A씨는 뒤따라가 “XX아, 빨리 나와라”고 욕을 하며 창구 분리대를 발로 차는 등 등 은행 영업 업무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A씨는 자신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던 초등학교 동창인 E씨(41)에게 전입신고를 강요하는가 하면 E씨를 협박해 현금 1만원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1회의 절도미수 전과 및 2회의 특수협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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