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 사후 통지법', 21대 국회에는 이미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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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강민국 의원은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면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을 지난해 말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법원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는 10일 이내에, 검사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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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에 제동을 걸었다. 통신자료 열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내년 말까지 마치도록 지시하면서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수두룩하게 발의돼 있다. 국회가 신속히 법안을 개정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이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통신자료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고, 사후에도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수사의 신속·밀행성 등을 고려해 사전 통지가 적절하지 않다면 사후에라도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그러한 사후 통지 절차도 두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사후통지법’ 수두룩
공수처의 과도한 통신조회 논란 이후 국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쏟아졌다. 이중 대다수가 ‘사후 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강민국 의원은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면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을 지난해 말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0일 이내’로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광온 의원안은 사후 통지 주체도 통신사가 아닌 검사·수사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했다. 수사기관이 직접 통신조회 사실과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라는 것이다.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인 만큼, 이제는 개선 입법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낙태죄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곤란하다”며 “수사 밀행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 조화를 이룰 입법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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