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 사후 통지법', 21대 국회에는 이미 수두룩

이지안 2022. 7. 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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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강민국 의원은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면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을 지난해 말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법원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는 10일 이내에, 검사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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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에 제동을 걸었다. 통신자료 열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내년 말까지 마치도록 지시하면서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수두룩하게 발의돼 있다. 국회가 신속히 법안을 개정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의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법률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 생길 혼란을 막기 위해 새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다. 헌재는 “늦어도 2023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은 법원·검사, 정보수사기관 등이 재판과 수사,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의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동통신사들은 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수사 명목으로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저인망식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근거 규정인 이 조항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헌재는 이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통신자료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고, 사후에도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수사의 신속·밀행성 등을 고려해 사전 통지가 적절하지 않다면 사후에라도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그러한 사후 통지 절차도 두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사후통지법’ 수두룩

공수처의 과도한 통신조회 논란 이후 국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쏟아졌다. 이중 대다수가 ‘사후 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강민국 의원은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면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을 지난해 말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0일 이내’로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광온 의원안은 사후 통지 주체도 통신사가 아닌 검사·수사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했다. 수사기관이 직접 통신조회 사실과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라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3월 사후 통지 의무를 신설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법원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는 10일 이내에, 검사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려면 아예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이른바 ‘통신조회 사후 통지법’은 사실 꾸준히 발의돼 왔다. 문제는 논의에 진척이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2020년 ‘30일 내 통보’ 규정을 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4월 해당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위원 대다수가 법안 개정 취지에 동의했으나 논의는 급물살을 타지 못했다. 당시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수사기관의 반대가 심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인 만큼, 이제는 개선 입법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낙태죄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곤란하다”며 “수사 밀행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 조화를 이룰 입법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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