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선박용 섞어 가짜 경유 판매한 업자, 1심서 징역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면세품인 선박용 경유를 차량용 경유와 섞어 유통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께 전남 여수 한 차고지에서 선박용 경유 약 7000리터(ℓ)를 사들인 후 지인이 운영하는 경북 영천의 한 주유소로 가 차량용 경유 저장탱크에 선박용 경유를 섞어 판매하게 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21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20회에 걸쳐 전국 3개 주유소에 선박용 경유를 공급하고 판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면세품인 선박용 경유를 차량용 경유와 섞어 유통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께 전남 여수 한 차고지에서 선박용 경유 약 7000리터(ℓ)를 사들인 후 지인이 운영하는 경북 영천의 한 주유소로 가 차량용 경유 저장탱크에 선박용 경유를 섞어 판매하게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선박용 경유 특유의 붉은색을 없애기 위해 황색염료를 첨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21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20회에 걸쳐 전국 3개 주유소에 선박용 경유를 공급하고 판매했다.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에 비해 대기환경 오염 물질인 황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차량 엔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A씨는 지난 2017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사는 등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s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백일해 미접종 사진사 지적 비판에 "단체 활동 자제"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