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산분리 완화된다는데..소비자 보호 괜찮을까

최홍 2022. 7.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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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에 배달 플랫폼 등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투자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은행이 소유할 비금융 플랫폼 자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법이 마땅히 없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품을 제조하지 않고 중계하는 플랫폼 특성상 불완전판매 등 영업행위 위험이 제기되고 있지만, 비금융 자회사인 만큼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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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융당국 금산분리 완화 정책 추진
은행, 배달 플랫폼 등 비금융 자회사 소유 가능
플랫폼 특성상 영업행위 문제 가능성 대두
금소법·전금법 등 현행 소비자보호법 모두 비껴가
비금융 자회사 영업행위 규율체계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7.2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에 배달 플랫폼 등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투자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은행이 소유할 비금융 플랫폼 자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법이 마땅히 없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품을 제조하지 않고 중계하는 플랫폼 특성상 불완전판매 등 영업행위 위험이 제기되고 있지만, 비금융 자회사인 만큼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에 플랫폼 등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배달·통신·유통 등 생활 밀착업종과 부동산, 가상자산 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대응책을 강구 중이다.

그간 금산분리 완화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한편에서는 비금융 자회사의 부실이 모회사인 금융사로 전이될 수 있는 '공동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동양증권 사태가 대표적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동양증권이 동양그룹의 계열사 빚을 막기 위해 1조3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피해는 물론 비금융 계열사까지 피해를 안겼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가 상품과 정보를 중계하는 플랫폼 서비스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과거 동양사태처럼 대규모 부실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을 직접 제조하는 철강회사나 조선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재무 리스크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무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들이 IT·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주로 소유할 플랫폼 회사들은 상품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건전성 위험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불완전판매 등 영업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상품을 중계하는 플랫폼 사업은 특성상 소비자 보호 이슈에 취약하다. 상품을 과장 광고하거나, 설명의무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규모의 사용자가 소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쏠림 현상(락인효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사고 발생 시 상대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있지만 이는 금융상품 중계·판매업자를 규율하는 법이라서, 은행이 소유한 비금융 자회사에는 적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자회사라는 이유로 플랫폼 기업을 금소법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율체계를 먼저 마련하지 않고 섣불리 금산분리 화두를 던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야심 차게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며 "전자금융업자의 규율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조만간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추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이 소유할 수 있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산분리 리스크 대응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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