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중국판 우버' 1조 5천억 원 과징금..그런데 좋은 소식?

조성원 2022. 7.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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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차량 호출업체 디디추싱의 사옥 간판 (사진: 연합뉴스)


흔히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에 대해 중국 당국이 우리 돈 1조 5천억원 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사이버정보판공실은 21일 사이버 안보 심사 결과 디디추싱이 사이버보안법과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80억 2천 600만 위안을 과징금으로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에 1조 5천억 원 과징금 부과

이같은 액수는 지난해 디디추싱 매출의 4.4%에 이릅니다. 중국 당국은 디디추싱의 공동회장인 청웨이와 류칭에게도 책임을 물어 각각 100만 위안(약 1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따로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디디추싱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중국 빅테크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알리바바, 메이퇀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라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디디추싱의 창업자 청웨이에게도 따로 과징금 100만 위안을 부과했다.


디디추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조사는 1년을 끌었습니다. 디디추싱이 당국의 만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뒤 시작됐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가뜩이나 중국 정부가 예민해져 있는데, 중국 기업이 모르는 척 미국 증시에 진출하자 괴씸죄에 걸린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기업 조사와 함께 디디추싱의 신규 회원 가입을 중단시키면서 디디추싱은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반독점,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디디추싱은 지난해 493억 위안, 우리 돈 약 9조 4천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90%가 넘던 인터넷 차량 호출 시장 점유율도 70% 대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뉴욕 증시 상장도 지난달 자진 폐지했습니다.

■ 천문학적 규모 과징금…그런데 좋은 소식?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같은 디디추싱에 대한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좋은 소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처벌이 마침내 마무리 돼 디디추싱이 홍콩 증시에 재상장하는 등 재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나아가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정부 비판 발언 이후 가시화된 중국 당국의 '빅테크 때리기' 기조가 마무리 또는 대폭 완화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2020년 10월 그가 중국 당국을 공개 비판한 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가시화됐다. 마윈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사진: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 슬로건과 함께 빅테크를 규제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하강 속에 이같은 기조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실제 징둥과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6월 초 왕즈강 과학기술부장이 "중국은 격려를 더 중시한다", "기업가들을 믿는다"며 공개적으로 친기업 발언을 하자 빅테크 때리기가 실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디디추싱은 물론 화물운송 플랫폼 기업 만방 등 다른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디디추싱 주가가 전날 대비 24%나 급등했습니다.

■ 디디추싱 사태는 마무리…'중국 리스크' 시장에 각인

디디추싱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되지만, 디디추싱 사건은 '중국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시장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실제 디디추싱의 시가 총액은 1년 사이 70조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그만큼 세계 각국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남겼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 무작정 감정적으로 빅테크를 규제한 것 만은 아니며, 실제 개인 정보 보호와 반독점 등 제도 정비 차원에서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가운데). 전인대 상무위는 6월 24일 반독점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예컨대 중국은 다음 달 1일부터 반독점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6월 24일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가 표결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 등을 남용한 경쟁 제한 금지, M&A를 통한 기업 결합 규정의 처벌 수위 강화, 입법 목적에 '혁신 장려'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입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최근 발간한 <해외 시장 뉴스>에서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단속의 상시화와 법제화를 의미한다고 요약했습니다. '회색 지대의 야만적 성장'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 경쟁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의 반독점 조사권을 강화한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과징금 수위도 대폭 높이고 반독점 처벌을 신용 기록과 연결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빅테크 때리기' 치부 말고 중국의 반독점 등 제도 정비에 관심 가져야

이와 함께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자본 등의 우위와 플랫폼 규정 등을 이용한 독과점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시장 질서를 강화하고 인터넷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독점적 거래 행위를 제어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담겨있다고도 해석했습니다.

디디추싱의 자율주행차. 디디추싱은 한때 중국 인터넷 차량 호출업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했다. (사진: 연합뉴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관련 규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점 협의를 체결하고 실시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와 제조업체 뿐 아니라 중개 판매상, 서비스 제공업체도 독점 협의 체결 과정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는 '조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전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가격 담합 등 비판을 받으면 중국 당국이 반독점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대비해야한다고 KOTRA는 제안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반도체와 화학공업 등 제조업 뿐 아니라 인터넷, 디지털 경제 분야의 기업들도 당국의 정책 동향을 주시하고 기업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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