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종부세 모두 내린다..'부자감세' 논란도

오정인 기자 2022. 7. 2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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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법인세도 깎아주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에 적용됐던 종부세 중과도 사실상 폐지하고, 집값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세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세수 부족, 부자 감세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오정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인 근로소득세 기준이 15년 만에 개편될 예정이라고요?
맞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 18일, 사전브리핑) :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해 줄 계획입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이 확대되면서 세금을 낮추는 효과를 내겠다는 건데요.
세율이 6% 적용되는 1200만 원 미만 구간은 1400만 원 미만으로, 15%가 적용되는 구간은 1200만~4600만 원이었는데 1400만~50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5000만 원인 경우 지금까진 근로소득세로 170만 원을 냈는데 앞으로는 18만 원 낮아진, 152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1인당 최대 54만 원까지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나요?
법인세부터 살펴보면요.
현재 4개로 나뉜 과세표준 구간이 2~3단계로 단순화됩니다.

5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요.

최고 세율은 25%에서 22%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총 6조 8000억 원의 법인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중 대기업의 세금 감면만 4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또,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어드는데요.

내년부터는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현재 1주택자는 0.6~3%, 다주택자는 1.2~6% 세율이 적용되는데 모두 0.5~2.7%로 낮아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사실상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공시가 합산 20억 원 2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로 3114만 원을 냈는데, 내년에는 553만 원만 내면 돼 세 부담이 무려 80% 넘게 줄어듭니다.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소득세를 낮춰 중산층 부담이 줄어들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법인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지난해 법인세로 13조 4000억 원을 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해보면 1조 6000억 원, 12%를 덜 내게 됩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집니다.

다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란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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