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맥주·막걸리값 인상 속도 조절 나선 정부.."탄력 조정 적용"

이주현 기자 2022. 7. 2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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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맥주와 탁주(막걸리) 가격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다.

2019년 종량세 도입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 인상으로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은 기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를 직년 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매년 조정하는 것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 범위 내에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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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상승률 50% 범위 내에서 정부가 주세 탄력 적용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맥주를 살펴보고 있다.2022.5.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소비자 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맥주와 탁주(막걸리) 가격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다. 2019년 종량세 도입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 인상으로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율의 물가연동제를 개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를 직년 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매년 조정하는 것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 범위 내에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정부가 50% 범위 내에서 주세에 적용하는 비율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 기재부는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과 출고가격 변동 가격안정 등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 적용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4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주류에 적용된다. 이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통제해 주류 가격이 치솟을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당초 3년 주기로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주세 변경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상승률을 매년 적용해 주세를 올릴 경우 소비자 부담이 가중 될 것을 우려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주세 인상이라는 자연현상 흐름을 따르고 소비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르는 만큼 50% 범위 내에서 정부가 이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3년 주기의 물가상승률 적용은 평균값이 아닌 직전 연도 상승률을 적용하는 만큼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치 못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맥주와 탁주의 경우 종량세로 전환했지만 위스키, 소주 등 타 주류가 주세 72%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과세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결정으로도 보인다.

세율을 올라가지만 소비자 저항에 부딪혀 주류업체가 가격 인상분을 흡수하거나 억제할 경우 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을 사태를 대비한 조치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종량세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합리적인 결정으로 판단된다"며 "국제 곡물가 등 원부자재값이 치솟고 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장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hjh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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