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송산리 상인들 "상가일대 정전피해 배상하라"

김정수 기자 2022. 7. 2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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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상인들이 정전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송산리 정전사고 피해 상가주민들은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제안 코너에 "한국전력은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일부상가 정전피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지난 6월25일 오후 6시12분쯤 보강천 시민공원 앞 상가 일대에서 발생한 정전사고 원인은 한전 측의 부분정전 복구과정에서 빚어진 위기대응이 미흡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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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통보의무 이행치 않아 2차 피해도 발생
한전 측 "법률상 면책규정 해당..보상책임 없다"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증평읍 송산리 상가.© 뉴스1

(증평=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상인들이 정전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송산리 정전사고 피해 상가주민들은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제안 코너에 "한국전력은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일부상가 정전피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지난 6월25일 오후 6시12분쯤 보강천 시민공원 앞 상가 일대에서 발생한 정전사고 원인은 한전 측의 부분정전 복구과정에서 빚어진 위기대응이 미흡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차 정전사태 이후 다음날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하자 전기차단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해 3상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제품이 고장 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반면 한전 측은 "정전사고는 변압기 설비문제로 발생해 한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률상 면책규정에 해당돼 보상책임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서도 상인들은 "전문가 자료에도 오랫동안 권선(나사 모양으로 여러 번 감아 원통꼴을 이룬 도선) 절연재의 열적노화가 축적돼 부서져 생긴다"며 "한전 측은 전기사용량에 따른 변압기 처리용량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돌보지 않거나 점검 시 열적 노화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여 면책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상인들은 면책규정을 들어 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벌여 한전 측의 책임을 밝히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전피해를 호소하는 업소는 모두 10곳으로 탄원서는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한전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j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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